「산림치유지도사 1급과정」수강생 모집 안내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전문 인력
1. 접수기간 : ~ 2013년 2월 28일(목) 17:00까지
2. 교육기간 : 2013년 3월 13일 ~ 6월 29일 매주 수․토요일(예정)
수 19:00~21:50, 18:30~22:20 / 토 10:00~16:50 (총 15주)
3. 교육대상 및 인원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 3제1항의 관련)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에 위반되지 않는 자 40명 내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등급 |
자격기준 |
1급 산림치유 지도사 |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 접수방법 :
1) 방문접수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운영팀(기슨관 104호)
2) E-mail 접수 : cukedu@catholic.ac.kr
3) 전화 접수 : 02)2164-6587~9
4) FAX 접수 : 02)2164-6590
5. 제출서류 : 지원서, 반명함판(3cm×4cm) 사진 1장,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지원서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catholic.ac.kr/~cukcedu/>
6. 선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전화면접(일정 추후 공지)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 자격기준 전공자
- 2순위 : 자격기준 전공 졸업예정자
- 3순위 : 산림청 산하 산림치유 업무 종사자
- 4순위 : 산림관련 업무 종사자
- 5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순
7. 교 육 비 : 120만원<교재비 별도>
8. 교육장소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성심교정) 및 교외 실습장
9. 강의구성 : 산림치유지도사 1급과정 <130시간>
교육내용 |
교육분야 |
교육과목 |
산림치유대상 이해 |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
산림치유 자원 이해 |
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
산림치유 실행 |
산림치유 수요조사,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프로그램 평가 |
기획․관리 |
조직 운영‧관리,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산림치유리더십 |
발표 |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