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적으로 이러한 진료확인서를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메리츠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청구서, 진단명이 기재된 소견서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치료비 세부내역서 정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위의 샘플과 같이 진료확인서 명분으로 도수치료의 의학적인 검증 결과를 문서로 제시하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제시하라고 한 이유는 이번에 과잉도수치료 실비 거부건에 대한 금감원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권고사항은 보험회사에서 도수치료 실비 거부를 할 경우 그에 따르는 의학적인 검증과 결과를 제 3의료기관을 통해 검증해야 하고 그 검증의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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