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건기협 회비 연체로 회원자격이 정지됐다는 거네요.
지금 2년 연체되서 회원자격 정지됐는데
일년만 더 연체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네요.
회원자격 상실이면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나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뭐.. 그런거 전혀 안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회비 안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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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는 회비를 2년((2008년~2009년/ 50,000)원) 납부하지 않아 정관 제6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0년 01월 01일자로 회원자격이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연체회비 납부시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회복됩니다.
아울러 2년 또는 3년이상 장기간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성실회원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하게 되오니
회비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비납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3년 이상 회비가 연체된 회원은 회원자격상실과 동시에 2년 동안의 납부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연체회비를 납부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회복되나, 동 기간의 경과이후에는 연체회비, 입회비 및 당해연
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회비납부 관련문의 : 경리팀(02-3416-9231)
-회원관리 관련문의 : 회원봉사팀(02-3416-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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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요....회사 게시판에도 올려주삼....그래야 서둘러 회사에서도 실행할것 같네요...에~~~~휴...
동명은 2년미납은 기본~작년에 몇년치납입시켜줬으나~여전히 2년미납이라 인터넷활용못함다~그래도 전 굳건하게 버틸겁니다~회사가내줄때까졍~왜냐구여~내돈내고 못받을확률이 많으므로 ~그리고 개인이 내기시작하면 회사가 더 안내줄테니~전 버틸랍니다~~
ㅎㅎ 제가 개인적으로 낸게 10년치였는데 작년에 2005,2006년 2년치 겨우 받음... 건기협 회비 주겠다고 영수증보내라고 해서 보낸게 2005년. 그리고 2008년 두번. 근데 겨우 2년치만 나머진 아직도 못받았죠 ㅎㅎㅎ
*^^* 노사실무협의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자격 상실되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