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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변경신청 |
주민의견 수렴공고 |
심의 상정 |
새주소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공고 및 결과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법인․단체 대표자, 건축물 소유자, 건물점유자(20세 이상 세대주)의 5분의1 신청 |
⇒ 10일이내 |
⇒ 30일 이내 |
새주소위원회 개최 |
⇒ 10일 이내 |
신청인의 대표자 |
⇒ 30일 이내 |
서면동의 |
서면 동의 얻은 날로 부터 |
고 시 |
서면 동의 얻은 날로 부터 |
도로명시설 설치 |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
⇒ 10일 이내 |
․ 변 경 사 항 ․ 변경기준일 |
⇒ 30일 이내 |
․ 도 로 명 판 ․ 건물번호판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민원봉사과 새주소팀
(☏650-8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