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7.1.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가장 중요한 핵심이 차별시정제도 입니다. 차별시정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년 전에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미있는 조항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등은 차별 시정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차별시정신청서가 노동위에 접수되면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심문회의를 한 후에 이유가 잇으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2.신청자격은 사용자로 부터 차별적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제,단시간,또는 파견근로자입니다.
2007.7.1.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부터 적용됩니다.
2008.7.1.부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2009.7.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3.신청기간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4.차별금지영역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봉급 ,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밖의 근로조건이란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및 재해보상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내 복지제도라고 할지라도 사업주가 전적으로 결정,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등에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5.비교대상자
가.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입니다.
나 .단시간 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입니다.
다.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