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첩(譜牒)의 종류(種類)
보학(譜學)이란 보첩(譜牒)에 관한 학문이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그 자체의 향상발전은 물론 보첩의 이해가 증진된다. 보첩은 족보로 만든 모든 문헌의 총칭이며, 족보란 한 겨레붙이의 세계(世界)를 기록한 문헌으로써 보첩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세계란 말은 대대의 계통, 즉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보첩(譜牒)의 종류(種類)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아래 중시조 마다 각각 다른 본관(本貫)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시말해서 본관은 서로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편찬한 보책을 말한다.
족보(族譜) 관향(貫鄕)을 단위로 하여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한 씨족의 계통도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첩이다.
세보(世譜) 두 개파 이상의 종파가 합하여 합보로 편찬한 보첩이다.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派)만의 계보와 사적(事蹟)을 기록하여 편찬한 보첩.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기의 윗대)과, 비속(卑屬 : 자기의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가첩(家牒) 편찬된 내용이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 구실을 하는 것이다.
시조, 비조, 중시조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위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선계와 세계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세와 대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始祖)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와 대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세, 대를 구분없이 혼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나 대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대(代)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숫자라고 보면 된다.
세와 대에 대해서는 이곳에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수단(修單)과 수단(收單)
수단(修單)이란 말은 단자를 정비한다는 뜻으로서, 보첩을 편찬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명휘자와 사적(방서)을 계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수단(收單)이란 말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단자를 거둬 모으는 즉 수집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은 수단금(收單金)이 아니라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한은 수단(修單)마감이 아니라 수단(收單)마감이라야 한다.
이름자
① 아명(兒名)과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②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③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④ 함(銜)과 휘(諱)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 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⑤ 서민 아명으로 평생을 살다 가기도 하였다.
⑥ 여성 특별한 사례 외에는 출가와 함께 아명은 없어지고 대신 택호(宅號)가 따랐다.
사조(四祖)와 현조(顯祖)
사조(四祖)란 내외 사조(四祖)의 준말로서 부(父), 조(祖), 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이며, 현조(顯祖)란 명성이 높이 드러난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출계와 계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행직'이라 함은 관원(官員)의 관직이 품계(品階)와 상등(相等)하거나 품계보다 임직(任職)이 낮을 떄에는 이를 행직이라 하는데 그 직함 앞에는 '行(행)'자를 붙인다. 그리고 관원의 품계보다 관직이 높을 경우에는 이를 '수직'이라 하는데, 그 직함 앞에는 '守(수)'자를 붙인다.
영직(影職)과 증직(贈職) 및 수직(壽職)
'영직'이란 예컨대 중추부(中樞府)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빌리는 벼슬이기 떄문에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증직'이란 왕족(王族=종친)이나 종2품(從二品)이상 관원(官員)의 부(父),조(祖),증조(曾祖) 또는 충신(忠臣) 효자(孝子) 내지는 학행(學行)이 뛰어난 사람에게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이다. 또한 '수직'이란 매년 정월에 칠십세 이상의 서민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이다.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및 사대부(士大夫)
당상관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관원을 말하며, 당하관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사대부는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 종4품 관원 이상을 말한다.
음관(蔭官)과 음직(蔭職)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사람이나 대과(大科)에 급제하지 못한 유학(幼學)이 벼슬길에 나아갈 때에는 이를 음관이라 하며,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음직(蔭職) 또는 음보(蔭補)라 한다. 조선왕조 때에는 공신이나 공로가 많은 현직 당상관 이상의 자손에게는 과거에 오르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는 종2품(從二品)이상 관원(官員)의 분묘가 있는 근처 도로변(路邊)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특히 이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당상관堂上官)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묘갈(墓碣)은 정3품(正三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이의 묘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을 실리는 문체가 신도비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서문이란 머리말로서 보첩의 서문이라면 대개 조상을 받드는 정신을 고취함과 아울러 보첩간행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친족간의 화목을 유도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발문이란 현대어로 편집후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소감을 피력하게 된다.
항렬(行列)
근래에 들어서는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허나 항렬자를 따른 이름은 이름만 보면 세대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가문에 대한 소속감이나 선조나 후손에 대한 느낌이 남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항렬자를 따라 이름을 지을때에는 같은 항렬의 동명이인을 피해야 하고 가까운 조상의 이름에 나오는 글자도 피해야 한다.
참고로 항렬자는 이름의 중간과 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① 항렬(行列)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관계와 위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문중(門中)율법의 하나이다. 가문과 파마다 각기 다르다.
② 항렬자(行列字) 이름자 중에 한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세대를 나타내는 돌림자
③ 항렬 설정의 형태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순서적으로 사용. - 가장 많이 쓰임.
2. 십간(十干)순
-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를 순서적으로 사용.
3. 십이지(十二支)순
-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순서적으로 사용.
4. 숫자를 포함
- 일(一:丙.尤), 이(二:宗.重), 삼(三:泰), 사(四:寧) 등으로 사용.
이름의 유래
이름을 한자로 지을 경우의 성명 3자 가운데에서 선택권은 1자밖에없다(외자이름도 있지만). 성과 항렬 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남은 1자도 같은 항렬의 동명이인을 피해야 하고 가까운 조상의 이름에 나오는 글자도 피했다.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의 이름은 토박이말이었으나, 한자의 유입과 성(姓)의 보급에 따라 한자식 이름으로 차츰 바뀌어 내려왔다.
사람의 이름이 한자로 바뀌는 것은 땅이름이 한자화했던 신라 경덕왕(景德王) 이후부터 심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 (三國史記)'나 '삼국유사 (三國遺事)'에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이름에서도 그것이 토박이 이름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다. 가령 신라의 시조왕 '혁거세(赫居世)'부터가 그렇다. '불거뉘'의 한자 표기이기 때문이다. 또 3대왕 ,유리(儒理)'와 14대왕 '유례(儒禮)'는 똑같은 '누리'의 음사(音寫)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백제의 3대왕'기루(己婁)'나 21대왕 '개로(蓋鹵)'도 같은 토박이말의 다른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의 상류계급에도 토박이 이름이 있으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자식 이름을 썼던 듯하다. 박제상(朴堤上)의 경우, 또다른 이름인 '모말(毛末)이 그 토박이 이름이었다고 하고, 김유신(金庾信)의 두 누이동생인 보희(寶姬), 문희(文姬)에게도 '아해(阿海)' '아지(阿之)'와같은 토박이 이름이 있었음이 이를 말해 준다. 백제왕의 경우도 시조왕 '온조(溫祚)'로부터 23대 '삼근(三斤)'까지는 토박이 이름의 한자 표기이고, 24대 '동성(東城)'부터가 한자식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토박이 이름과 한자 이름의 혼재(混在)는 고려시대로 이어지고, 다시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조선시대에 와서 성이 더 많이 보급되고, 한자식 이름 또한 그에 따라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1910년 5월 10일에 완성된 민적부(民籍簿)에 의할 때, 그때까지 성이 없는 사람의 수가 있는 사람에 비하여 1.3배였으니, 토박이 이름인 사람도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까지의 토박이 이름은 주로 하층계급 사람들 의 것이었다. 성씨의 의미혈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은 부계를 중심으로 한 각기의 성씨를 갖고 있으며, 각 성씨 별로 씨족의 역사를 갖고 서로 융화하며 협동,발전하여 왔다.
성씨의 역사
삼국시대
고구려 : 장수왕시대(413~490)부터 고(高),을(乙),예(芮),송(松),목(穆),간,주(舟),마(馬),손(孫),동(董),채,연(淵),명림 (明臨),을지(乙支) 성 사용
백 제 : 근초고왕시대(346~375)부터 여,사,연,협,해,진,국,목,국 등의 팔족과 왕,장,사마,수미,고이,흑치 성 사용
신 라 :.진흥왕시대(540~576)부터 박,석,김 3성, 최,정,손,배,설의 육부의 6성, 장,비 등 왕실의 성인 고(高),여(餘),김(金) 성 사용
고려시대
고려의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과 함께 성을 하사 하면서 우리나라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귀족 관료들은 거의 성을 쓰게 되었으나, 고려 문종9년(1055)에 성이없는 사람 은 과거급제할 수 없다는 법령(法令)을 내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성을 쓰지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령으로 우리나라의 성이 보편화되어 일반민중이성을 쓰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때문에 문종 이후의 사람을 시조로 하는 성씨가 많아졌다.
조선시대,현대
조선초기 성은 양민에게 까지도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 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 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 에 따라 호적을 담당한 동(洞)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그러므로 성씨의 종류수가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1930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씨가 많았졌다. 그러나 일제식민 통치하에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라며 1939년에 시행한 창씨개명은 1945년 해방과 1946년 10월 23 일 미군정이 공포한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이름을 다시 찾을 때 까지 우리나라 성씨 역사의 가장큰 수난기였다. 이후에도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귀화 등으로 새로운 성씨와 본관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의 본관 및 성
우리나라 성의 수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1486년(성종)에 편찬 277성씨 "도곡총설(陶谷叢說)" 영조(21대) 이의현 (李宜顯) 편찬 298성씨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8년(고종)에 발간 496성씨 1930년 국세조사 250성씨 1960년 국세조사 258성씨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74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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