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적격자 일반해고 가능하다"
법원 판례 입각해
해고기준.절차 명시
노동계 "쉬운 해고제"
"업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에 입각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30대그룹 기업 인사노무담당총괄임원(CHO)과의 간담회에서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이 청년 채용을 기피하고 (업무를)하도급화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던 '일반 해고'가이드라인'에 대해 이 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 노동계 반대에도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2차 노동시장 개혁안에 이를 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정.청이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도입을 알리면서 최악의 '청년 고용 절벽'을 피하기 위해 채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단체에서 이번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한다"면서 "기존 해고보다 해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해고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들이 '일반 해고'와 관련해 입법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이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해 인사관리를 능력 중심으로 체계화.과학화하면 해고에 대한 반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직무능력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 10~15년이 지나 제 역할을 못하는 근로자가 생기면, 교육을 진행한 후 근로자에게 맞는 자리로 배치하거나 급여를 조정해서 가급적 일할 기회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무 부적응에 대한 판결에 입각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SK하이닉스 노사의 협력업체와의 상생 사례를 예로 들며 이 장관은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총괄임원에게 원.하도급 상생 협력과 정규직.비정규직 상생을 위해 성과 공유와 격차 완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 장관은 "지난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자는 것에 공감했다"며 "30대 기업의 임원들이 솔선수범애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임원들은 이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일반 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 등을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 중 한 기업 임원은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인력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를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사례, 판례 등을 제시해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임원은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배려하고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