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자녀를 보내지 않는 상대방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 처분: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을 경찰서나 구치소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녀를 돌려보낼 때까지 법적으로 감금하는 방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 4. 강제집행을 통한 자녀 인도
이행명령 외에도 집행관을 통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강제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 강정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개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정한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정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베테랑 법률 전문가로, 대한변협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정법원 앞(법조빌딩 702호)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는 053-571-8666이며,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정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