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땅의 소유권 이전
1. 문중(종중)의 법적 성격과 재산 관계
(1) 종중의 의의와 법적 성격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을 말합니다.
종중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인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나 관할관청의 허가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는 해도 특별법상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중의 경우에 종중명의로 종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다만, 실제로는 종중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종손 내지는 종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의신탁의 법리로 해결하는 바, 질문상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로 간주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종중 재산의 재산관계
민법은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총유라고 하여 공동소유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유란, 비법인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의 총유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되, 종중규약이 없으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설사 관습에 의해 종원 중에서 가장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자를 종장이라 인정한다 하여도 종장은 종중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중규약이나 종중총회에서 종장에게 처분권 혹은 대표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종중재산의 처분 절차
(1) 원칙
종중도 비법인사단인 이상 재산의 처분절차에 관해서는 사적자치에 의거, 그 정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종중 규약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종중총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종중총회의 소집 및 결의
① 종중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공동선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손인 성년남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므로 종중총회의 소집은 ⅰ)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ⅱ) 종원 전원에게 통지한 후 ⅲ) 정당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② 종중총회의 소집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통지가 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종중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가 소집권한이 있다고 보면 되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인 경우에도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를 추인하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③ 총회소집의 통지는 종중 종원 전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이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종원은 종중의 세보 등에 의해 확정됨이 일반적이며 만약 일부 종원들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기타 다른 경로로 소집이 있음을 안 경우 또한 그 결의를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④ 종중종회의 결의를 거치는 부분에서도 그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약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규약이 없다면 과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종중총회에서는 보통 처분 여부의 의결 및 처분행위를 실제적으로 행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3. 결론
종중의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만 서술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결의 절차 등이 종중마다 상이하고 이의 구체적 확인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종중총회의 결의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계약체결의 상대방인 자의 대표성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신 후 계약서 등에 종중의 대표자임을 현명하여야 보다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최근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함을 유념하십시오.
첫댓글 신석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항상 명쾌한 답변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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