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이나 영수증 재발급 등을 요청할 경우 본인확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 A약국에 한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배우자의 조제내역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찾아온 남자의 신원이나 배우자라고 얘기한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제내역서 발급을 정중히 거절했다.
문제는 이 남자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옆의 약국은 바로 발급해줬는데 왜 발급해주지 않나"라며 항의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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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개인정보 요청 시 약국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정보주체가 되는 환자의 동의와 법률적 근거, 급박한 생명·신체의 이익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약국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 청구를 위해 제공하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약품에 대한 부작용 등의 보고 또는 신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박한 경우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공문형태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
결국 이러한 법규를 종합해보면 A약국에서 조제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옳았던 셈이다.
A약국 약사는 "조제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옆 약국은 발급해주는데 왜 안되냐고 항의하더라"면서 "일선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약국편)의 약국 준수사항 Q&A에 따르면 제3자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알려줘서는 안되지만,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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