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현재 한국에서 고3학생인 중국 유학은 가능한지요?
입학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 취득기간이 4년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최근 4년내에 한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학교에 다닌 한국학적이 있으면서 한국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입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국 도착 후 본교에 입학 등록하는 외국유학생들은 별도로 공안국 외사처 출입경관리사무소에서 신원을 입력하여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으며, 중국학생(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귀화신청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학생은 반드시 중국국적 포기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적부터 국적을 바꾸었던지 4년전에 바꾸었던지 국적을 바꾼 학생들은 꼭 한국국적 가입 증명서와 중국 국적 포기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국적자일 경우는 입학신청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본교에 알리지 않고 입학신청할 경우 이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3.5.18 현재 업그레이드한 내용입니다.
국적 변경일 경우 입학가능한 기준은 아래 3가지 조건을 갖추면 입학허가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급,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 변경한지 4년이상 되어야 함(즉, 한국 국적 취득 후 4년이상 경과자)
- ‘국적 취득 사실증명서’(출입국 외국인청 발급) 제출
-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출입국 외국인청 발급) 제출
2) 최근 4년간(입학 신청 전월말 기준) 한국에서 실제 거주하였어야 함
- 학생 본인의 한국 ‘주민등록 초본’(주민센터 발급)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외국인청 발급) 제출
3) 한국에서 2년이상 학교에 다닌 기록증명서가 있어야 함
- 입학신청시 제출하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확인.
*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중국어나 영문으로 발급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