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 중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 타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때까지의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기성율을 계산한 뒤 기성금을 정산을 합니다.
이러한 기성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건설공사 진행 중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보험사가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건설업체들 중에서는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후에 상대방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금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대신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안심하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보증채무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를 보증사고의 요건으로 보고, 타절정산합의와 같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판결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로 수급인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고 타절정산합의를 하였을 경우 이는 당사자간 합의해제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공사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대방과 타절정산합의를 할 때에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장래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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