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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 批評 스크랩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세상은?
BSHC 추천 0 조회 38 14.05.31 17: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세월호 世越號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이다. 세월호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등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중 시신으로 인양된 자 288명, 실종된 자 16명으로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다. 총 사망자가 304명이나 된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로 온 국민이 한 동안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우리가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에 관해서 논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분리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해서 이다. 침몰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를 따저 보아야 한다.

또 하나는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발생한 '참사'에 관해서 이다.  이미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인명구제 체계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다. 지금까지 보자하니 이 둘을 혼동하여 모든 책임을 선주와 선장, 선원에게 떠 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나는 가장 중요한 인명 희생과 관련된 후자의 입장에서 따쳐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번 사고가 나자마자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잘 하였더라면 전원 구제할 수 있었을 사고였음을 생각할 때 어이가 없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배 밖으로 탈출하는 탑승객을 겨우 받아 내는 소극적 방식 보다는 넘어지는 반대편 쪽에서 배안으로 들어가 줄 사다리라도 내려 주었다면 아마 많은 인원이 구출 되었을 것이다. 선체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끊겼는데  분 초를 다투는 시간 동안에 왜 바라보고만 있었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이 시간에 선장이나 배 탓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다.

이런 급박한 중대한 상황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은 즉각 진두 지휘에 나섰어야 한다. 그 시간에 뭘 하고 았었느냐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이나 책임자들이 우왕 좌왕 책임감 사명감이 없이 늦장을 부리다가 그 많은 인명을 바다 귀신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모든 상황은 끝났다. 남은 문제는 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책임자 처벌,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보상,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저히 이루어져 나가야 할 판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찌되어 가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원인 분석도 뒷전, 책임 떠 밀기에 바쁘다. 사고가 났더라도 시간적으로 보아 인명을 다 구제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었는데도  그 많은 인명이 희생된데 대하여  구제 출동이나 구조행위를 즉각 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방관만 했었던 대통령, 이하 관련 공무원, 해양경찰대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진짜 책임을 추궁 받아야 할 자들은 뒤로 쭉 빠져 나가고 세월호 선주나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쁘게 돌아 가고 있다. 물론 이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당장 이를 방어하거나 물리칠 책임은 전방에 있는 군대이다. 장비나 철조망 탓할 시간이 없다. 무조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 번 참사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해경의 직무 유기에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선주나 선장이 전적으로 잘 못하여 일어 난 것처럼 정부나 언론이 몰아 가고 있는 인상이 짙은데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선박 탓이나 하면서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 해운의 실제 회장인 유병언과 그 가족이 이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져햐 하는 것 처럼 모든 언론과 공권력은 이에 집중하고 있다. TV를 보면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아직은 범죄사실이 법률적으로 확연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피의자 신분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언론이나 공권력은 거침없이 침해 하고 적라라하게 들어 내고 있다. 배임죄 혹은 횡령죄 피의자를 수배하는데 현상금을 국민의 돈으로 5억원이나 걸고...  이런 현실을 보고 마치 추적 드라마  보는 것 처럼 느껴진다. 이를 보는 모든 국민들이 마치 무슨 탐정스토리나 보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빠저 들어 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추적해야 할 핵심이 되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놓쳐 버린 것 같다. 유병언 일가를 연막수단으로 해서 가려버린 것이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분명코 이번 세월호 침몰로 인한 304명의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속수하고 그냥 보고만 았었던 해경과 책임공무원들,  해당 선박 안전 운행을 위한 감독 감시를 소홀이 했던  최일선의 공무원들 과 이 사건을 보고 받고도 즉각 구조 지휘를 하지 않고 있었던 최고 수반인 대통령 임을 알아야 한다. 사과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눈물만 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과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을 만한 현실적인 대책을 새워 놓아야 한다. 유병언이나 그 가족들은 횡령과 배임죄 적용 여부를 따저 보는 것 외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을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직접적 책임자로 모든 책임을 몰아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2009년에 대한민국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때 여객선 운용 시한이 진수일로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세월호의 소속 선박사였던 청해진해운은 덕분에, 일본에서는 운용시한 상 폐선에 가까운 18년된 세월호를 사들여 운항할 수 있었다(당시 국토해양부는 "여객선의 선령(船齡) 제한을 완화하면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에 대하여 논평했다). 이후,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100억원의 차임급을 받았다. 이중 상당한 돈이 세월호 증축에 사용되었고, 이후 톤수 239톤·탑승 가능정원 116명이 늘어났다. 선박 설비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증축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유병언 탓으로 몰아 붙일 것이 못된다.

 

 여객선을 임의대로 노선에 추가 투입해 출항시킨 뒤,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행위도 보통이었단다. 잘 못되면 과징금 3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세월호의 경우 출항 전 운항관리자에게 차량 150대, 화물 675톤을 실었다고 허위 보고했다.  사고 이후에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내항선 선박직(선장·항해사·조타수·기관사 등) 대부분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도 월 270만원의 1년 계약직이었다. 이에 직업적 안전성이 떨어지니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가 애초에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고, 실제 선원에 대한 교육 관리도 열악했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선원 교육비용으로 54만 1천원을 썼다. 이러한 정황을 볼때 관계 당국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다고 월급을 꼬박 꼬박 챙겨 받아 갔는지...

 

오늘의 현실은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 마지 못해 일하거나 가능하면 회피하려하고 책임을 타에 떠 넘기는데 이골이 나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이런 것을 누누이 실감해 왔다. 이렇게 나태하고 기강이 무너진 국가기관을  먼저 고쳐야 한다. 정치를 하는 자들은 이를 고치는데 전력을 기울여할 때이다.  하기야 정치하는 자들도 다 ?었으니... 마지막엔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깨어야만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한다.

이제 더 이상 메스콤 언론 홍보에 국민들은 넋을 빼았기지 않기를 바란다. 바로 듣고  바로 보고 잘 못이 있으면 채찍질 할 줄 알아야 한다.

 

* 선장이 배를 떠난 이 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안경찰에 있다. 해경이 목숨을 걸고 구제에 나섰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늦장 부리고 책임 회피나 전가에 바빴다. 군인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선장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이라면 책임 공무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 단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아니다.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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