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종면허, 요트, 소형선박 면허의 차이점
일반조종면허(1급, 2급)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에서 운항 할 때 필요한 면허로 오직 엔진(기관)의 힘으로 만 운항할 수 있는 파워요트(세일요트제외), 파워보트(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레프트, 스쿠터(수중에서 운항되는 기구) 등의 기구를 운항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중 "조종면허1급면허" "조종면허 2급면허" 는 운항 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1급이나 2급 동일합니다. 다만 조종면허 1급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기구의 지도 및 교육, 수상레저 시험관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더 포함된 면허입니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조종면허2급 보다는 조종면허1급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요건이나 조건은 1급이나 2급 모두 동일한 필기. 실기시험이며, 단지 합격 점수 커트라인 만 1금이 조금 더 높은 것 뿐입니다.
조종면허 2급 : 필기시험 60점이상 실기시험 60점이상
조종면허 1급 : 필기시험 70점이상 실기시험 80점이상
만약 조종면허2급으로 신청한 수험생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위 1급 합격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하였다 할지라도 1급으로 발급되지 않으니 1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접수 초기부터 1급으로 신청해야 됨니다. 조종면허 2급을 취득한 사람이 향후 사정변경 등으로 조종면허1급을 취득할 경우 면제되는 분야가 전혀없으며 처음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1급 기준으로 합격해야 1급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트면허
요트면허는 1급 이나 2급이 없습니다. 요트면허는 중대형 크루져요트(세일요트)로 주된 추진력을 바람의 힘에 의존하여 큰 돛(sail)이 있는 선박으로 세일요트를 말하며 선내에는 보조적 추진력의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있는 경우 요트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엔진이 없는 1~2인용 딩기요트나 경기정은 요트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트면허로 운항되는 중대형 크루져요트(세일요트)는 주된 추진력은 돛(sail)에 전달되는 바람의 힘으로 운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람이 적거나, 바람이 없는 경우라면 선내에 있는 보조적 추진력의 엔진을 이용하여 추진하기도 합니다. 요트면허 : 필기시험 70점이상 실기시험 60점이상 위 조종면허나 요트면허에서 보듯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요트는 조종면허의 대상이 되는 요트(파워요트로 엔진의 힘으로 운항)가 있고 요트면허의 대상이 되는 요트(세일요트로 추진력을 바람에 힘에 의존하고 보조엔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트 중에서 파워요트(power yacht)는 반드시 조종면허 1급 2급면허로 운항이 가능하며 세일요트 중 엔진이 장착되어있는 요트(sail yacht)는 요트면허로 만 운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위의 조종면허나 요트면허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제외한 5ton~25ton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다시말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파워요트, 세일요트 등을 제외한 5ton~25ton 선박 운항 할 수 있는 면허로 주로 어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필기시험만 합격한다면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실기없음) 또한 합격하여도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선박 2ton 이상 4년 이상의 경력자(조종면허나 요트면허의 대상이되는 선박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없이 구술시험(물어보는 면접시험)만 보아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구술시험이란 면접관이 당사자에게 항해 및 운항에 대해 질문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충실히 답변을 잘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술시험 방법은 오래동안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없이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과 선박운항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필기시험 합격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위해 일정한 경력자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없이 구술시험만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경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한 사람은선박 2ton이상 2년이상 경력 이나 조종면허1급 2급, 요트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밑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 3년 내에 위 밑줄친 조건 어느 한가지를 충족한다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선박의 운항 경력이 없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1급,2급)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선박법에 의해 지방해양 항만청에서 면허를 발급합니다. 조종면허(1급,2급)나 요트면허는 수레저안전법에 의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모두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면허로 육상에서의 운전면허와 같은 개념 해상면허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종면허나 요트면허는 레저나 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 운항 면허라고 한다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직업성과 관련이 있는 면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면허 만 취득한 사람이 어선을 운항한다든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만 있는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 할 경우 모두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해당 면허에 관계되는 선박만 운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으로 낚시배 운항 할 예정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모터보트나 파워요트로(세일요트는 요트면허) 낚시배나 수상레져사업 할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조종면허 2급이 아닌 조종면허 1급 면허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은 관련된 기관의 인허가나 신고 등의 사항과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댓글 요트면허를 따고 한정면허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