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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방 스크랩 경북 10개 학교 인조잔디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경북녹색당 추천 1 조회 69 15.04.04 16: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녹색당 경북 새학기 특집 <녹색아, 학교 가자!> (3) 학교 인조잔디

 

녹색당 경북도당 자료 입수... 경북 학교인조잔디 10곳 유해 기준치 초과

동지고, 포철중, 비산초, 영양고, 상주고는 '비공개' 급급

조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세한 사유 없이 법률 오용

궁극적으로 인조잔디는 질병과 부상 및 화상 유발, 다양한 공간활용 저해

유해 기준치 초과 학교의 인조잔디부터라도 시급하게 철거해야

원인 제공한 정부, 지자체 및 지역사회도 철거 예산 지원으로 결자해지하라

 


녹색당 경북도당(공동운영위원장: 함원신, 김연주)이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10개 학교의 인조잔디가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포항의 동지고와 포철중, 구미 비산초, 영양 영양고, 상주 상주고 등 5개 학교와 검사를 주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검출 수치를 비공개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학교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의 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 결과 경북 도내에서는 동지고, 포철중, 포항해양과학고, 비산초, 영양고, 상주고, 김천신일초, 점촌중, 입실초, 부구중 등 10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이 10개교 가운데 동지고, 비산초, 포항해양과학고, 김천신일초, 점촌중은 내구연한 7년이 초과된 학교이며 영양고, 포철중, 상주고는 올해안에 내구연한을 초과하게 된다. 나머지 2개학교(입실초, 부구중)은 2016년에 내구연한 초과 시점이 도래한다.

 

우선 전제할 것은 기준치나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조잔디가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학교 인조잔디는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기준치나 내구연한에 큰 의미가 없다.

 

녹색당 경북도당은 지난해 10월 인조잔디의 근본적 유해성을 상기시키며 경북 관내 학교 인조잔디의 철거를 요구했다. 인조잔디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넘어졌을 경우 부상 위험, 초고온 현상으로 인한 화상 위험이 더 높다. 게다가 공간을 축구 등으로 획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놀이활동을 저해하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인조잔디는 궁극적으로 철거대상이며, 더이상의 교체나 신설은 없어야 한다. 예산으로 쳐도 철거 비용(2억원대)이 신설 비용(4억 이상)은 물론 교체 비용(3억원대)보다 저렴하다. 다만, 모든 학교의 인조잔디를 동시에 철거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기준치 초과 또는 내구연한 초과 학교, 초등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뿐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학교는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경북 교육청은 상세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녹색당 경북사무처(사무처장 김수민)는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학교인조잔디 검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러나 실시 검사 학교의 명단과 유해물질 초과 검출 학교수만을 공개했다.

 

이에 재차 기준치 초과 학교들의 검사 결과를 청구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 학교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 일부 학교의 명단만을 공개했다. 당당하게'공개'를 결정한 학교는 5개교였다. 포항해양과학고, 김천신일초, 점촌중, 입실초, 부구중 등이었다. 반면 '비공개' 처리한 학교로는 포항의 동지고와 포철중, 구미 비산초, 영양 영양고, 상주 상주고 등 5개교가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검사 결과를 쥐고도 일선 학교의 눈치를 살피느라 검출 수치에 관해 부분공개-부분비공개를 선택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공개 결정 학교의 비공개 사유는 거의 내용이 없을 만큼 부실하다.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법률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는 거꾸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지 못할 뿐이다.

 

오히려 이 법률은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치 초과 학교 중 일부가 정보를 공개했는데도 5개 학교가 '비공개'를 밝히며 버티고 있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녹색당 경북도당은 지난 3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측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다. 대신 경북 녹색당은 경북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실망스럽게도 경북 교육청은 상세한 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그 책임을 일선 학교에 미루었다. 다만 경북 교육청이 갖고 있던 기준치 초과 학교 10개교의 명단은 입수할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공개' 학교, 교육부는 비밀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상세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를 미보유한 경북 교육청도 이런 식으로라면 왜 교육청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녹색당 경북도당은 이 10개교의 인조잔디를 우선 철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을 압박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경북도와 해당 시군의 기초지자체의 비용 지원도 요구할 것이다. 사실 기초지자체나 지역사회는 학교에서 인조잔디와 같은 유해 전시행정이 판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으니 지자체는 마땅히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물론 10여년 전부터 인조잔디 설치를 장려해온 중앙정부도 책임과 속죄를 면할 길 없다.



담당: 김수민 사무처장 010-381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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