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직분은 교회가 완성될때 직분이 정당화 목사로 파송 청빙부임이 가능하고 직분 사용과 효력이 발생함
5.목사직은 제도적으로 교회헌법에서 보장된 실업자가 없는 직분으로 목사안수시 교회청빙에 의해 목사가 됨
5.교회없이 목사나직분을 사용하면 중대한 오류 교회완성 되어야 직분과 봉사 은사 사역이 온전해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전성기 이렇게 온다. 매주 3개월에 부흥이 보장되는 교회 시범강좌 1, 도시지역에서 단기간 다수 초청하는 방법 2, 초청자 정착<1개월먼저 온사람 보고정착> 3. 3개월에 교회장소 채우는 방법 현장교육 ★3개월에 천자문5분읽기와중국어읽기예배교육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