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개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라 하며, 이를 통하여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입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1) 신고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2) 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3) 신고 기관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이며, 언론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신고 방법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와,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
1)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3)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고자가 공익시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4. 공익신고자 지원
1)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의료지원
공익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우울, 불안, 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거나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폭언,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을 겪고 있어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법률구조
공익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처분 등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각종 소송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소송 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201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국민권익위원회 :
2~16
박영원, 이주연(201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1~8
http://www.acrc.go.kr
키워드: 공익신고,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저 자: 박주용(pjooyong@hanmail.net)
작성일: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