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한공협 집행부의 출범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협회 속사정을 내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분석해 본 것이오니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오로지 협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쓰는 글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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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진통을 겪기 시작한 것 같다.
제9대 한공협 집행부가 "협회장 당선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자 협회 집행부 안팎에서는 마치 이를 기다기라도 한 것 마냥 너.나 할 것 없이 협회장 자리를 탐하는 자들로 하여금 잠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가 언제였던가?
협회장 대행체제의 끝 무렵,
기존의 협회 운영에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봉기"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 진영의 공권력 구조요청으로 인하여 저들은 소위 "3일 천하"라 할 만큼의 시한부 협회 집행부 생명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칭하기를 소위 "민주세력" 이니 "개혁세력"이니 하는 사람들이(초기 민O모 = 후기 정O모) 협회 민주화에 목말라하고 있던 회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제10대 한공협 회장을 탄생시키게 되었지만
협회장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들 내부에서는 알게 모르게 권력다툼이라도 일어났는지
처음엔 "동지"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에 있어서는 집행부 밖으로 뛰쳐 나와서는(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예전의 동지"들을 양 껏 씹고 다니더라...
그리고는 나아가 제10대 협회장을 부정한 방법에 의해 당선된 협회장으로 단정, "협회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니...
(현재도 진행중에 있음)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 집행부에서는 적잖은 협회 공금을 동원하여 자기 방어(로펌 고용)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처놓은 방어벽은 마치 만리장성을 방불케하는 철옹성이 되어 현 집행부를 지탱.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이렇듯 복잡하게 돌아가다보니 한공협 회원광장 게시판에는 현 집행부를 몰아내자는 목소리와 이를 방어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딸랭이, 홍위병, 까막새, 개과 등의 용어들어 난무한 상태)이 전개되었는데
급기야 현 집행부에서는 직언을 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를 "현 집행부 흠집내는 자들"을 색출하여 언론탄압(표현의 자유 침해: 글쓰기 금지)을 시작하게 되었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권력", "회원광장 게시판 파수꾼"이란 인물들까지 등장하기에 이른다.
한 때는 본인 역시 글쓰기 금지를 당하였으나 사법부의 조력으로 약 1여년만에 해금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 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 문제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현안 문제로는
"오피스텔 반값 중개보수"가 있으며, "중개보수 지급시점의 전환 = 계약시 지급에서 잔금지급 시 지급으로(확정)", "연수교육 부활 및 중개보조원 의무 교육(확정)", "무자격자의 부동산 협동조합 설립(미확정)",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허용(미확정)", "유사중개사이트 부동산 시장 잠입성공", "대형 법인의 부동산 중개업 허용(미확정)"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허용" 등이 있는데 현 집행부가 이러한 악재들을 방어하지 못한데 대한 반대급부가 회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항적 모습으로 "정례회비 납부거부"라는 현실이 고착화 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누가 보아도 우리 협회가 친 집행부와 반 집행부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자 연임을 고집하고 있던 협회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2014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건을 상정하여 회원들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개정하기에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제11대 한공협 협회에서 제시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인 것이다.
말로는 의무행사 미이행에 따른 징벌적 제한조치라고는 하지만 그 속내에는 무한한 함수관계(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반 집행부 성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을 경우, 제11대 선거에서는 필패가 예상되므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 시점에 이르러 그렇잖아도 각종 소송과 현안 문제 대처로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광장 게시판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전례없는 "회원광장 일시 폐쇄"까지 자행되었으니...
이는 바로 "회원과의 전쟁"을 포고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았나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회원광장 게시판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 집행부에서는 "회원광장 게시판 일시 폐쇄"에 대한 회원들의 볼멘소리에 괜한 선거리위원회의 요청 때문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현재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엔 우리 협회 회장님은 각종 인터뷰나 포럼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중개가족 100만명이니 한공협 회원이 약 9만명에 이른다느니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협회 운영에 있어서는 그 유.불을 가려서 회원들의 권리를 따졌다.
과연 이를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회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들이 회원들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게 된 것은 협회장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에 의해 의결된 것이므로...
사실 대의원이란 회원들을 대표하는 직책이긴 하지만 어떤 안건의 상정이나 개정, 제정 등이 있을 때 단 한번이라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협회 집행부에서는 이렇듯 대의원들의 몫으로 화살의 방향을 돌리고 있긴 하나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악법의 등장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협회장이 직접 관련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게 여론이다.
어디 그 뿐인가??
대의원 총회소집 요건을 1/3 요청 시에서 1/2 이상 요청 시로 정한 것도 오로지 대의원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까?
이 처럼 소위 물타기 변명을 줄곧 하고 계시긴 하지만 솔직히 그 말씀을 곧이 들을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이 아니고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회원을 대표한다는 대의원 기구가 정말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써의 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 볼 일이다.
회원과의 소통 부재,, 나만의 독선적 의사결정,, 여기에서 민심이반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를 알고나 있기는 하는지...
이렇듯 그러한 현실적 모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냥 쉬쉬하면서 스스로의 코드에 맞춰 "호불호"로 악용하는 것은 진정 대의원 제도가 갖는 성격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 중 하나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위 테크니컬 파울을 단행해도 아무런 규제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대의원 제도"이니 만큼 앞으로 우리 협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협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히 손질해야 부분이 바로 "대의원 제도의 변혁"이다.
부언하여,,
2014년 선거관리규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공제 역시 가입을 하였다면 비록 "정례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 선거권을 주어왔던 것이 지난 수십년 세월의 협회 선거 관례였는데...
물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회원의 의무사항 중에 회비납부는 필수사항이지만 다른 제재도 아닌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징벌에 속하지 않나 판단된다.
다시 말해,, 가입비도 내고 공제도 가입하였지만 정례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정립되는데 만약, 협회에서 그런 논리로 회원들을 구분 관리한다면 그러한 논리는 모순으로써 그 동안 기 받았던 가입비와 공제회비는 대상 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시점까지의 기간을 상계하여 그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가입비와 공제비를 환급해 주어야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오로지 "회원의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기를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