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19.01.05.(토) 10:00 | 장 소 | 부천운동원 |
정회원 | 45명:김말자,김성애,김순옥,박혜은,이재경,김정복,정점순,최봉례,최정희,권오용,목영섭,김미용,김성옥,박선정,송민숙,유진영,이경료,이경선,이승자,이은영,장형일,강민경,국경일,권순희,김선자,석소미,양순,차광국,최길순,최순애,허선영, 이지미,석미옥,박은주,반혜정,서군영,이정옥,정경혜,김태형,정순화,홍택현,한도영,김세연,이상준,홍을표 | 참석자 | 20명: 김말자,김정복,최봉례,최정희,김미용,김성옥,박선정,송민숙,이경룡,이승자,이은영,장형일,차광국,최길순,홍택현,한도영,김세연,이상준,강민경,허선영 |
위임 | 13명: 김순옥,박혜은,이재경,목영섭,유진영,이경선,국경일,권순희,김선자,석소미,최순애,이지미,석미옥 | ||
안 건 | 1. 임원선출 2. 운영위원회 구성 3. 기타 토의 | ||
성원보고 | 2018년 정회원 기준으로 45명 참석 20명, 위임장 13명으로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 | ||
회의내용 (결정사항)
| 임원선출: 인천경기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장형일사범님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 가. 부회장- 각지역의 지부장(이상준, 최길순, 최봉례, 한도영) 나. 사무국장- 회장이 지명(이승자) 다. 감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3. 기타협의: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함 가. 각 지역 동호회나 운동원 예비사범의 수련 -부천‧수원운동원에서 (심화과정)을 ( )시간의 수련(의무, 자율)을 거친다, 등. 나. 협회 기여금의 사용 활용 -사범 연수비 지원 -사범심사 응시자에게 일정부분 지원 -운동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금의 일부를 운동원에 지원 등. 다. 2019년 공부모임의 방향성 -예비사범 심화학습과 사범공부모임을 사범심사 1개월 전, 봄과 가을에 내몸풀기, 도움주기를 한다. -공부 모임을 연 2회, 8시간 또는 연 4회, 4시간으로 집중적으로 한다. 등
별첨1) 인천경기지역협의회 운영규칙
인천경기지역협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본 회칙은 몸펴기생활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몸펴기생활운동협회(이하‘협회’라 함) 산하 인천경기지역협의회로서 몸펴기생활운동의 저변확대와 자기계발, 그리고 지역의 동호회, 운동원의 개설,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모임은 ‘(사)몸펴기생활운동협회 인천경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실) 본협의회의 사무실은 인천/경기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은 협회로부터 사범자격을 취득하거나 사범심사를 위한 연수중에 있는 자로 구성되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지역협의회의 총회에 참여하거나 타회원이나 협의회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운동원, 동호회 등에서 지도하거나 각종 공부모임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칙에 정하는 연회비, 특별회비등을 납부할 의무 3. 본 회가 정하는 모든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4. 입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회원권리의 상실) 제5조 회원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제6조 2호의 연회비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기 납부된 각종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조직) 본 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1인, 감사1인, 동호회를 지도하는 지도사범을 둔다.
제10조(임기 및 선출) 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 중 유고된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로 보임하며 그 잔여임기로 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부회장은 각 지역의 지부장이 맡는다. 3. 감사는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4. 본 회의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시 연장자순 으로 대행한다. 3. 지도사범 : 동호회, 운동원에서 회원 또는 사범을 지도하며 협의회의 사범연수 및 각종 교육에 대하여 업무를 가진다. 4. 감사 : 지역협의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5.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협의회의 각종 기록 및 서류를 보관하고 회계 및 모든 행사의 홍보, 집행을 실무 총괄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본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회장, 부회장단, 사무국장, 각 지부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협의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협의회의 일상적 업무에 대한 사항 3. 지부 설치 및 운동원, 동호회 개설 및 폐지 4. 지도사범 지정 및 사범파견 등
제13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개최 1주일전 통지하며 총회원 과반수 참여로 성립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승인 2. 회칙의 제, 개정 3. 예산확정 및 결산승인 4.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 5. 회원 제명 또는 임원에 대한 탄핵 6. 본 회 재산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총의를 요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와 5호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 제명의 경우 협회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1항 제3호와 제2호 중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4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참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동호회등 개설) ① 본 협의회의 관할지역에 동호회(운동원)등을 개설코자할 때는 협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도사범을 명시하여 협회에 인준을 상신토록 한다.
② 동호회(운동원)의 폐지시 지도사범은 협의회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인계인수 여부에 대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동호회등 폐지) ① 동호회(운동원)의 운영이 몸펴기생활운동의 정신을 위배하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칠때에는 해당 사범의 징계 또는 동호회(운동원)의 폐지의결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협회에 상신한다.
② 폐지등을 위한 회의시 당해 사범에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토록 한다.
제17조(기금조성) 본 회의 기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본 회칙은 2019 년 1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의결) 본 회 각종 의결은 거수로써 하되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의결은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조(보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의 각종 규칙에 의하며 기타 사회상규에 따른다.
| ||
폐회선언 | 이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인천경기지역협의회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