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전문)
제정 2007. 8.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9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3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8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0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7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8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5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7호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2호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8호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4호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호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2호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2호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5호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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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호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호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62호
2019.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