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일차 후기입니다.
교육1일 차는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과 마이옥션에 관한 것을 배웠는데
2차 교육부터는 정말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내용이었던거 같아요
꼭 경매만을 위해서 가 아니라 어떤 집을 세입자로 살게되면 중요한것인지 알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써볼게요 처음으로 작성하는거니 이해해주세요
주택경매
임의경매 - 경매의 80%가 임의 경매
└ 등기부 등본의 채권액을 말소 시켜준다.(다지워줌)
강제경매 - 20%정도가 상제경매
└ 판결문이 있어야함 (오래걸림)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 양도 받을때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지우고 받을수 있는권리
압류 - 채권단이 가지고 있음
가압류 - 지분배분함
저당 - 등기부 등본에 원금만 받을수 있음
근저당 - 등기부에 등록된 순서대로 준다.
└ 경매의 95%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근정당 경매이다.
└ 대한민국의 80%는 은행이 근저당에 들어가 있다.
은행권은 대출을 해줄때 미래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근저당 설정한다.
└ 대출 연체 3개월만 되면 바로 저당이 잡힌다.
담보가등기 - 지금은 없음
등기부등본
표제부 - 건물에 대한 구조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곳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곳
└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 지워야 소유권 이전 가능 *경매는 그냥 지워진다.
*소유권에 빨간색으로 지워진건 소유권이 이전 되거나 말소된것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즉시 발행한다.
전세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선순위 임차인 - 임차인 말소권리기준보다 위에 있을경우
└ 보증금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경우 집을 안비워 줘도 된다.
* 선순위가처분, 선순위가등기는 경매에서 절대 사면 안됨
후순위 임차인 - 임차인이 말소권리 기준보다 아래 있을경우
└ 강제집행 이행이 가능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말소 기준 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해줌
└ 2000만원 이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단 소액임차인은 각서를 써야 돈받을수 있다.
※ 소유권 이전신청 가등기
전입신고 - 대항력이 생기기위해 빌요
확정일자 - 경매 후 배당 받는 순서, 확정일자가 먼저인사람부터 배당해줌
* 전세 계약시 소유권이전신청 가등기 해달라고 해야한다 만약 안해주면 의심하자 수상하니
이상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많은 내용을 들었지만 제가 조금 늦기도 했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ㅎ 적은게 너무 적었네요 ㅎ
꼭 경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인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최대한 결석없이 남은 교육 받도록 노력할게요 ㅎ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작은 아파트나 주택 경매 받아서 분가하고 싶어요 ㅎ
이상 설성 야간반 2기 경훈선입니다.
첫댓글 수업 충실하게 잘들었네요..삶에 도움이 되시고 부자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 하고 있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