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행정형벌 합헌
- 헌법재판소, 밴화물업계의 위헌확인소송 기각 -
밴화물자동차 등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밴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의 여객운송사업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밴화물자동차가 불법여객운송을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정지 등의 경미한 행정처분만 받게 되어 처분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지게 되자 택시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입법적 불비를 해소토록 법률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08.7.14 시행되게 되었다.
밴화물업계에서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과 함께 개정법률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3.26 결정문을 통해 사건조문의 입법목적의 중대성, 밴화물자동차의 부당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밴화물업계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밴화물업계에서는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화물기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2008.9.26 밴화물자동차의 화물기준(중량 20㎏, 용적 4만㎤ 이상)에 대한 합헌결정에 이어 이날 밴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까지 나와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밴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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