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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OO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 (OOOOOO-OOOOOOO) (전화 : ) OO시 OO구 OO동 OO (우 : ) 대표이사 OOO
피 고 O O O (OOOOOO-OOOOOOO) (전화 : ) OO시 OO구 OO동 OO (우 : )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1,252,334원과 이 중 32,121,936원에 대하여 1998. 11. 28.부터 1999. 3.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1. 11. 4.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OO상호신용금고와 피고간의 금전대차 가. 피고는 1997. 6. 19. 소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합니 다)로부터 103,0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상환기일은 2002. 6. 19. 이자는 연 17%, 연체이율은 연 22%로 정하여 매월 19일마다 후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상환기일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그때로부터 대출금잔액 전부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각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OO금고 소정의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였습니다.
2. 한편, 소외 OO금고 소정의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은 1997. 12. 3.부터 1998. 1. 11.까지 연 26%, 1998. 1. 12.부터 1998. 4. 9.까지는 연 40%, 1998. 4. 10.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36%, 1998. 8. 31.부터 1998. 11. 5.까지는 연 25%, 1998. 11. 6.부터 1999. 3. 7.까지는 연 25%, 1999. 3. 8.부터 2001. 11. 4.까지는 연 22%, 2001. 1. 5.부터는 연 19%로 각 변경되었습니다.
3.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계약이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양도 가. 한편, 구 상호금용금고법(1999.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한 신용관리기금(같은 법 제34조의 2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행)의 1998. 11. 4.자 계약이전인가에 의하여, OO금고의 자산 및 부채는 같은 달 7.을 이전기준일로 하여 같은 달 9. 정리금융기관인 소외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이하 ‘OOOO금고’라고 합니다)로 이전됨으로써, 위 대출금채권도 OOOO금고에게 양도되었고, OO금고와 OOOO금고는 같은 날 9. 위 계약이전의 취지 및 요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999. 3.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그 후 OOOO금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2000. 12. 14.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유동화계획 및 같은 달 19.자로 원고와 체결한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위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였고, 2001. 2. 1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4. 미변제액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 바, 이후 위 OOOO금고는 피고의 부금 등 예금채권과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 등으로 대출원리금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최종이수일(상계), 담보권실행 등을 통한 최종정산일)인 1998. 11. 27. 현재 대출원리금 71,252,334원(원금 32,121,936원+약정이자 9,288,929원+연체료 29,841,469원이 연체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합계 71,252,335원과 이 중 금원 중 미변제 원금 32,121,936원에 대하여 최종이수일 다음날인 1998.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연체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갑 제2호증 금리변동표 1. 갑 제3호증 채무자여신명세서 1. 갑 제4호증 계약이전인가서 1. 갑 제5호증 계약이전인가공고서 1. 갑 제6호증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통보서 1. 갑 제7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OO. . .
위 원고 OO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