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수해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통한 원금상환 유예와 추석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일반자금 600억원, 특별자금 1,000억원 지원
ㅇ 융자규모 : 1,600억 원(일반자금 600억 원, 특별자금 1,000억 원)(단위 : 억 원)
계 | 일반자금 | 특별자금 |
소계 | 창업경영 | 제로페이 | 소계 | 희망두드림 | 창업 | 일자리창출 | 소공인 | 코로나 | 추석명절 |
1,600 | 600 | 470 | 130 | 1,000 | 200 | 50 | 50 | 150 | 450 | 100 |
ㅇ 지원기간 : 자금별 별도 지원기간 참조
ㅇ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차보전방식)
ㅇ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1 참조)
ㅇ 취급은행 : 7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ㅇ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20. 1. 15. ~ 소요예산 소진 시까지
구 분 | 지원대상 | 소요예산 | 지원내용* | 비고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고용산업위기지역 | 280백만원 | 수수료 감면 (0.3%p) | 선착순 |
제로페이가맹업체 | 26백만원 | 수수료 감면 (0.2%p) |
상생협력, 공동구매 | 8백만원 |
일반재난지역 신설** | 20백만원 | 수수료 감면(0.4%p) |
*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구분 없이 1년간 보증료에 대해서 지원
* 단, 일반재난지역은 5년간 지원
** 금번 집중호우(‘20.8.7~)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일반재난:5년, 금리2.0%)을 신청한 피해기업
ㅇ 상세지원내용
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환대출
- 융자규모 :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규모 이내
- 지원기간 : ‘20. 9. 1.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ㆍ 9. 1.(화) 09:00부터 인터넷 상담 예약 개시(9.2.(수)부터 상담일 지정 가능)
ㆍ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 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환대출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1년간 연 2.5% 이차보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② 추석명절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기간 : ‘20. 9. 1.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ㆍ 9. 1.(화) 09:00부터 인터넷 상담 예약 개시(9.2.(수)부터 상담일 지정 가능)
ㆍ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 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범위
ㆍ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ㆍ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후)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2년간 연 2.5% 이차보전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③ 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연간 50억 원
- 지원기간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시행일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창업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2년간 연 2.5% 이차보전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