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급비 인상에 대한 건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배 포 일 | 2016. 11. 30./ (총 8 매)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
요양보험제도과 | 과 장 | 김 혜 선 | 전 화 | 044-202-3490 |
사무관 | 김 영 미 | 044-202-3495 |
요양보험운영과 | 과 장 | 이 상 희 | 044-202-3510 |
사무관 | 신 하 늘 | 044-202-3511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등급 | 현행수가 | ‘17년 수가 |
1 | 57,040 | 59,330 |
2 | 52,930 | 55,060 |
3,4,5 | 48,810 | 50,770 |
□ 이에 따라 20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안녕하신지요.
요즘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사정인데도, 위 표에서 보듯이 수급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동인요양원에서도 부득이 공단 지침에 따라 재계약서 작성과 함께 2017년 인상수가를
적용하여 수급비를 청구하도록 하겠으니 면회오시면 계약서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급비는 계약서 작성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동인요양원장 김치재 배상
010-4766-6392
2017 수급비 인상에 대한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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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수급비 인상에 대한 건
어른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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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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