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명예감사관 위촉 및 운영계획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성?운영중인 본청 관할(21개 시?군 해당)
제4기 명예감사관 임기가 2011.10.11.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5기 명예 감사관을 새롭게 위촉?운영하기 위한 계획 보고입니다.
○ 근 거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제4160호(2011. 4. 7.) 제정 공포
※ “제1~4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위촉?운영
○ 개 요
- 위촉대상 : 道 명예감사관 70명 이내
• 경기 남부 21개 시?군 소속
- 위촉기간 : 2011. 10. 12.~2013. 10. 11.(2년)
• 제4기 활동하신 명예감사관은 금회에 한하여만 연임 가능
- 위촉방법
•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촉?운영계획 안내
- 신청자는 모집기한(2011.9.19.~9.30.)내 거주지 소재 시?군 감사실로
이력서 제출(우편접수의 경우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시·군을 통해 선별 및 추천 받아 위촉
- 시·군별 3명 이상 5명 이내 추천
※ 각 시·군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종사자나 품위손상을 한 사실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전 배제
• 위촉장 수여 : 해당 시?군을 통해 명예감사관에게 전달
- 자격기준(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 후 퇴직 공무원
• 각종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 및 회원
•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주요임무
•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 감사과정 참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 경기도민 생활 불편, 불만사항 및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는 감사담당관실 369-207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