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불가 지역에 진출·입도로 개설해 불법으로 사용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부지의 진출입로와 관련 해당 도로점용이 위법한 허가로 드러났다.
29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진출·입도로는 도로점용이 불가한 교차로 구역을 점용토록 허가했던 것.
이에 따라 대덕구청은 해당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2015년 인가한 물류터미널 사업은 현재까지 9년여 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심지어 인가에 필수적인 진입로마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31만㎥의 토사를 채취해 왔다.
당초 이 부지는 인가 당시 특구법에 따른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사업주가 장기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도로계획이 실효되었으며 이를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환원 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다.
최근 들어 이 부지의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자 사업주는 올 들어 사업장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장의 진출·입 도로를 개설했지만 도로점용 허가지역이 점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허가관청이 위법하게 허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 시행령 및 대전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출처 : 굿뉴스365
신일동 물류터미널 구역 도로점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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