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차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본적 차이는 사후 국립묘지안장과 매월수령하는 보훈연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매월수령하는 연금액이 동일 상이등급의 보훈보상대상자에 비해 조금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보훈보상대상자가 혜택이 낮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며 위 두가지를 제외하면 다른것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이나 공기업, 공무원채용시 가산점 혜택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 취업을 앞둔 젊은이에게는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아닐수 없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 요건은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입대전 진료이력여부, 병적특성, 급성여부 등 다양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이군경 자체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많은 대상자들이 그 구분에 있어 모호한 면이 있고 인정을 쉽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다툼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의제기나 대상구분변경신청 등을 통해 바룰수 있습니다.
신청상이가 유공자요건인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인지는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즉 재해부상군경으로 판정이 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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