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수아 (20 : 1 ~9)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ㅇ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 본서 19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및 기업분배에 대하여 설명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업을 무사히 끝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곧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逃避城, Refuge City)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지금에야 비로소 지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때부터 지시된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 35:9-34에서 도피성 제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 신 19:1-13에서 모세는 다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본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ㅇ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이미 받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하신 것은 도피성 제도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지시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ㅇ도피성 - 민 35:11 주석 참조.
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ㅇ부지중 오살한 자 - 이는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을 뜻한다. 이런 자들만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여기서 '부지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쉬가가'는 직역하면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를 뜻한다. 그런데 민 35:16-23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관하여 잘 규정하고 있다. 즉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것,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는 것 등이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며, 원한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은 부지중 오살(誤殺)한 자에 해당한다. 민 35:16-23 주석도표를 참조하라.
ㅇ피의 보수자 - 민 35:12;신 19:6 주석 참조.
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찌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찌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ㅇ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 부지중 살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규례보다 좀더 발전된 것이다. 즉 오살자(誤殺者)는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도망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되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거주지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경우에는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 응당 보응을 받게 해야 했다(신 19:11, 12). 한편 여기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란 당시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던 공적인 장소로서(룻 4:1;삼하 15:2), 장로들은 이곳에서 성읍에 도망온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정하여 성읍에 거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였다.
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찌니라
ㅇ회중의...재판을 받기까지 - 민 35:12, 24 주석 참조.
ㅇ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돌아갈지니라 - 고의성(故意性)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 거함으로 도피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비고의성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하는 것이 허락되어 그곳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내다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서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재판 결과 고의로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그는 그 도피성에 더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피의 보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신 19:12 주석 참조). 한편 민 35:32에 보면 비록 오살자라고 할지라도 속전(贖錢)에 의해서는 결코 성읍을 떠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속전을 대신하였음을 암시해 준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으로 간주되어 살인죄를 상쇄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피 흘린 자에 대한 진정한 보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창 9:5-7),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수자요 심판자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죄의 속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한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민 35:25 주석 참조.
7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ㅇ무리가...구별하였고 - 본절에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 지정된 세 도피성 곧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언급되어 있다.
ㅇ게데스 - 12:22 주석 참조. 북부 갈릴리의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처음에는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19:32, 37)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삿 4:6)라고도 불리운다.
ㅇ세겜 - 17:7 주석 참조.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성읍으로, 기업 분배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였다(24:1, 25).
ㅇ헤브론 - 10:3 주석 참조.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1:11)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곳은 갈렙이 정복한 적이 있으며, 원래는 '기럇 아르바'로 불리웠다(14:13-15).
8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ㅇ여리고 동 요단 저편...택하였으니 - 본절에는 요단 강 동편에서 지정된 세 도피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에 모세가 지시한대로(신 4:41-43) 이루어졌다.
ㅇ베셀 - 신 4:43 주석 참조. 기업 분배시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1:34, 36)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ㅇ길르앗 라못 - 신 4:43 주석 참조.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0:8)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ㅇ바산 골란 - 신 4:43 주석 참조.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다가(21:27)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신 19:1-3 주석 참조. 한편, 메튜 헨리(Matthew Henry)는 여섯 도피성들의 이름이 지니는 뜻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거룩한 곳'을 뜻하는 '게데스'는 성전되신 그리스도를(요 2:19), '어깨'를 뜻하는 '세겜'은 정사(政事)를 어깨에 멘 그리스도를(사 9:6), '교제'를 뜻하는 '헤브론'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를(고후 5:18, 19), '성채'를 뜻하는 '베셀'은 성도들이 피할 성채 되시는 그리스도를(시 91:2), '높은 곳'을 뜻하는 '라못'은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를(엡 2:6), '기쁨'을 뜻하는 '골란'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요15:11)각각 상징한다는 것이다(Matthew Henry's Commentary).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것이니라
ㅇ우거하는 객 - 레 19:33, 34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우거하고 있는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 같이 사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객(나그네)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 것을 명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명령에 근거하여 도피성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거하는 객들도 위한 것이어야 했다.
ㅇ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여 - 도피성을 세운 기본 목적은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에 제한을 두게 한 것으로, 더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코자 하는 데 있었다<민 35:9-15 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이는 구약의 엄한 율법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형벌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한 것은 당시로서는 뛰어난 형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피성 규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 35:9-34;신 19:4-13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