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 목적 | * 중일전쟁(1937) 이후, 국가총동원법 제정(1938)→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총)을, 동원(모아서)하여 공급함 → 침략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약탈) → 조선 땅에서 일본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씀(물건과 물자는 물론이고 사람까지, 여성과 어린애까지) |
내용 | 인적수탈 사람 | * 징병 : 강제적으로 징집(불러 모아)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는 일 → 징병· 지원병· 학도지원병 → 한국인을 전쟁터에 동원함 * 징용 : 강제로 노동(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 공장이나 광산에, 건설현장에 강제로 동원하여 일을 시킴 * 여자 근로 정신대 :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군수 공장과 방직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던 여성들을 이르는 말이다. * 일본군 위안부 :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 대만 및 일본 여성을 이르는 말이다. |
물적수탈 물자 | * 공출(供出) : 국민이 국가의 수요에 따라 농업 생산물이나 기물(살림살이에 쓰는 그릇) 따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내어놓음.→ 놋그릇, 놋수저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감(대포, 총알 등 무기 제조에 필요). 고철, 농기구 등 → 미곡(쌀, 곡식 등) 공출(군량미 확보를 위해) * 식량 배급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