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과실 인정 안돼...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추가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인물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변 험의 등은 문제라고 봤다. 여기에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다만 참사는 특정인에 의해서만 확대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무죄 #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금고형: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강제 노역을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의 의무는 없다.
>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은 검찰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고 무죄 선고가 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족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똑같이 검찰에 7년을 구형받은 이임재 전 서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측이 제시한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족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할머니...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초복인 지난 7월15일 오후 1시50분쯤 봉화읍에 있는 경로당에서 커피 등을 마신 주민 4명이 심정지와 의식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 당시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3명은 7월 말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7월18일에는 피의자 A씨가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월30일 숨졌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농약 성분이 경로당 음료수병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과 유사한 도우이원소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가 범행 전인 지난 7월13일에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지면서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으나, 경로당 회원 간의 화투 놀이가 상시적으로 있었기에 A씨와 회원들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 봉화 농약 사건 # 공소권 없음
> 2015년에도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이라고 하여 비슷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는 할머니 6명이 초복잔치가 끝난 뒤 남은 사이다를 나눠 마시다가 거품을 토하며 쓰려졌다. 이 당시에는 메소밀이 소량으로 검출되었다. 2000년대 초에는 포천 농약 살인사건이 있었다. 농약 음독 사건은 농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특히, 농촌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이 방치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고독성으로 알려진 그라목손과 메소밀은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최근 불법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메소밀은 무색무취라 음료와 헷갈리고 마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