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이 실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지청구권의 실효의 대상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느 문제집에서 보니 맞는
설명이라 되어 있어 여쭤봅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인지청구권은 포기의 대상도 아니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인지청구권은 포기의 대상도 아니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