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보안] - 학력(전공), 연령, 성별 : 제한없음 (단, 연령은 공사 내부규정의 정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안검색감독] - 연령 : 만 18세 이상 - 학력, 성별 : 제한없음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 자격기준 공고 내 신체요건에 부합하고 관련 직무 및 교육훈련 요건을 갖춘 자 등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항보안(일반, 지역전문사원) 및 보안검색감독] - 1단계(서류전형) : 10배수. 자격증,경력사항,우대사항 등 심사(100점) - 2단계(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단계(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 4단계(면접전형): 1배수.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100점) - 5단계(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공항보안(장애인)] - 1단계(서류전형) : 10배수. 자격증,경력사항,우대사항 등 심사(100점) - 2단계(필기전형) : 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단계(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 4단계(면접전형): 1배수.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100점) - 5단계(신원조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공항보안] - 서류전형 우대 : 자격 및 어학,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우대 : 재직자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보안검색감독] - 서류전형 우대 : 경력, 자격 및 어학,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우대 : 재직자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