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월 286만원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였다…작년 삭감액 2168억
김유승 기자입력 2024. 2. 26. 10:16 뉴스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2.03%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은퇴 후 다시 취업해 월 286만 원을 넘게 번 국민연금 수급자 약 11만1000명의 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79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544만7086명 중 2.03%에 해당하며, 이들의 삭감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 원이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해당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장치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임대·사업·근로)이 'A값'을 넘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이 삭감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A값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되 총 삭감액은 5만 원 미만이다.
이외 △초과소득이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면 5만~15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면 15만~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면 30만~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을 연금에서 깎는다.
다만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로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
삭감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돼 출생연도 별로 차이가 있다. 2023년 기준 수급연령은 63세다.
최혜영 의원실 제공
kys@news1.kr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