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스포츠 메니야로서 관련업체들이 법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돕기 위해서 관련 판례와 결정을 쉽게 풀어서 소개한다.
①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161 영업금지등 청구
甲이 '콜라텍' 일체를 8,500만 원에 乙 에게 양도한 후에 불과 23m 떨어진 상가(이하 ‘10번지 상가’)에서 콜라텍을 개업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甲 에게 10번지 상가의 콜라텍을 영업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반할 경우에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甲은 자신이 운영하던 콜라텍을 양도한 후에 23m 떨어진 곳에 개업하자, 억울한 乙이 제소한 결과 10번지 상가에 개업한 콜라텍을 영업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상법 제41조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대법원 2009.9.14.자 2009마1136 결정)
②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8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성인콜라텍을 운영하자, 구청장은 허가 없이 위락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하였으나, 원고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자,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
콜라텍이란 손님이 춤을 추는 곳이지만, 디스코텍처럼 주류판매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곳이다. 무도장이란 무도는 ‘춤을 추는 곳’이라는 뜻으로 디스코 텍이나 콜라텍을 포함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고, 무도장업은 유료로 무도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제16호 (바)목에서 무도장과 무도학원을 위락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도장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는 마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무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장업을 입장료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불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은 유흥주점을 포함하는 주점영업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 되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수양장 · 체육도장 · 당구장 · 골프연습장 등은 건축법상 제1,2종의 근린생활시설로 무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 이 용이하다. 건축법이 무도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용도변경이 어려운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 사교댄스는 국제표준무도(불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정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기각한다.
○ 건전한 댄스스포츠를 위해서 콜라텍과 유흥시설과는 전혀 다르므로 건축법을 콜라텍은 체육시설법에 따른다고 개정하도록 운동해야 한다. 또한 댄스스포츠와 사교댄스와의 차별을 우선 두어서 사회적 평가를 더욱 바꿔야 한다.
첫댓글 관련업계 대표.운영진들께
전문적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윗글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수있는 위로와
경제적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추후,
업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