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치매공공후견인 봉사에 적극 참여
- 금년 시범 사업에 警友 21명 참여 -
경우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인 제도(관련 법 규정 – 치매관리법, 2018년 9월 20일 시행 예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치매노인 공공 후견인 사업은 중증, 저소득, 독거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료 활동, 재산관리, 사회생활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순수한 행정지원 활동으로,
후견인은 警友회원 등 전문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전국 17개 시도 단위에서 신청한 260명의 警友들 중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21명(부산 3 대구 4 인천 4 울산 4 충남1 전북 1 전남 3 경남 1)이 후보자로 결정된 가운데, 신규 교육 30시간과 보수교육 8시간을 실시한 후 9월중 지원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신청 警友들중 최종 선발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 치매안심센터 지역구내 거주자로만 선발하고,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심사요건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치매공공후견 사업 근무시간 및 활동비는 1인 후견인은 월 17시간 근무에 약 20만원을, 2인 후견인은 27시간 근무에 약 30만원을, 3인 후견인은 36시간 근무에 약 40만원의 봉사료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 확대 모집 예정이며, 선발된 警友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희망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첫댓글 보람있는 봉사활동이시군요 날로 발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