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센터(헬스장, 골프연습장, 도서관, 독서실, 카페 등) 운영비용을 전 세대에 분할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에게는 부과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실제로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이용자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는 입주민이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8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이유와 절차를 근거로 전 세대에 분할부과하는 결정을 정당하다고 알렸다.
"시설의 개별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도, 실제 이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 세대에 일정 운영비용을 분할 부과하는 결정이 정당하게 되는 이유와 절차들"
1.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또는 게시판 안내를 통한 사전 홍보을 거침
2. 시설의 이용자에게만 관련 비용을 부과할 경우, 시설의 운영 부담으로 인해 활성화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함.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설 이용료 부과 안건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하여 부과방식을 적법하게 의결하였고, 이를 입주민에게 공지
4. 커뮤니티센터 시설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주변 단지들의 커뮤니티시설 이용료 부과방식을 조사한 노력이 있었고 실제로 전 세대 분할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단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
5.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을 운영한 후 매년 결산시 이익잉여금으로 관리비를 차감하여 부과된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