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능가스계량기 적용시기 혼선 해결
산업부 “7월25일 이후 건축허가 공사부터 적용”
가스시공업체, 공사비 증가 부담 및 민원 해소
지난 2013년7월25일 건축물 내부에 가스배관을 매립 시공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되면서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적용시기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지만 정부가 2013년 7월25일 이후 건축허가ㆍ신고 공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시공현장에서의 혼선이 사라지게 됐다.
12일 가스설비공사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에 가스배관을 매립 시공할 수 있게 됐다. 매립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감지해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시공현장에서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적용시기가 2013년 7월25일 이후 가스배관 시공부터인지 혼선이 빚어졌고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이는 시행규칙에 2013년 7월25일 이전에 허가ㆍ신고를 득한 건축공사의 가스시설 시공에 대한 유예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용시기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7월25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설공사라도 7월25일 이후에 가스시설 공사가 들어가면 안전장치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후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약 2년간의 건축공사 후 가스시설을 시공하기 때문에 2013년 7월25일 이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세대에 한해 가스배관 매립 시공 시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가스안전공사의 해석대로라면 가스시공업체들은 처음 건축허가 및 가스시공 계약서에 기계식계량기 설치로 했는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용 증가 부담 및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현재 기계식계량기는 1만3,000~1만5,000원인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는 15~20만원대로 고가의 제품이다.
설비건설협회가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설비건설협회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산업부는 질의 회신 공문(8월27일)에서 시행규칙 개정 조문은 건설시공사가 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의 매립 설치를 선택했을 경우 적용하는 기준으로 종전과 같이 가스배관을 노출해 시공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도시가스배관을 건축물 내 매몰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설계단계부터 가스배관설계도에 의한 관련기준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며 배관공사 시공과정과 준공 후에도 관련기준 적합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특정가스사용시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3년 7월2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가스배관의 매몰 시공분부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시공업체들은 공사비 부담 증가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투데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