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인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편입되었으며,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같은 대업종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력분야로써의 토공사업에 대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안내순서를 확인하시고 전체 게시글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자본금 등록기준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진단보고서 발급 준비과정 및 자료 :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최소 30일 이상(신설업체의 경우 20일)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30일 이상 경과한 후 기준일자 재무제표, 계좌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외부전문진단자에게 발급 의뢰합니다.
02. 토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02. 토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첫번째는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 목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후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준비과정 및 자료 : 자본금으로 예치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 대표자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등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 등록기준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04. 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도 검토되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사무실로 인정받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여기까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 및 준비자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에 부족한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등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토공사업 면허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 면허 등에 대해 진단보고서 발급, 각종 상담, 면허 등록 업무대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견적 문의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