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보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워킹홀리데이
그럼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일까?
줄여서 "워홀"이라
그걸 받은 사람을 "워홀러(Working Holiday Visa Holder)"라고 한다
비공식적으로는 자신을 "backpacker"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협정을 맺어 젊은 사람들이 서로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여행과 동시에 해당 나라에 방문하여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여행을 할때 관광을 하기위해서 방문을하면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서 방문을 하면 여행도 가능하고 동시에 생활비, 경비를 일하여 벌 수 있답니다
1회만 가능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취업을 하기위해서 방문하는것이 아닌 워홀비자를 받아서 방문을 하는거예요
보통 관광비자를 받으면 해당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서 방문을 하면
워홀비자를 받아서 방문을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워홀비자가 따로 있고, 관광취업비자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만 18세~ 만 30세까지 받을 수 있고
한 사람당 해당 나라에서 1회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공부, 여행, 취업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체류기간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여 해외로 나가게되면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랍니다
그래서 1년동안 여행을 하거나 취업하여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기에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 여행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좋답니다
또한 해외에서 오래 체류를 하기때문에 일반적인 짧은 여행이 아니라 해당 나라의 문화를 익히기에도 좋고
외국어를 사용해야하기에 외국어실력까지 늘릴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이것을 신청하고싶은 분들은 어떤 나라로 방문을 할것인지를 먼저 정하시는것이 좋은데요
어디로 갈지를 정한 다음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이민국을 통해서 워홀비자를 받으셔야해요
나라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에 잘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답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기에 어느정도는 해당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고 가는게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