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2022년 업종통합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 기준 없이 필수 자격이며,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면허 등록 전까지 유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갖춰야 하는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53좌를 출자 예치하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945,655원이므로
총 50,119,715원에 해당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출자금은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최소 2인 이상으로 5월 9일부터
일부 추가된 조건이 있으니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법령에 등록된 경우 기술인력으로 추가적인 등록은 불가능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도 불가능합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도 제한되었지만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대리운전기사, 야간 식당운영, 임대업자 등) 허용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명시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근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은 주력분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업무내용, 기술인력, 장비여부 등이 상이합니다.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타 업종을 추가할 때
적용되는 중복특례와 별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