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대법원 판례가 시작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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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 두 24289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의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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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로 인하여 국가를 비롯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황만 기반시설인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양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상매수 대상 국공유지에 대해 대지화 평가하여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무상양도가 이중 혜택이라면서 새로이 설치비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무상양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한 최근 신문기사, 논문 등 관련 내용을 게시하오니 지금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조건에 관한 연구 - 논문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cn=KDMT1201054326&sysid=nhn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 코리아 리포스트 기사
http://www.koreare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799
울고 있는 정비사업 뺨 때리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http://www.koreare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7
도정법 제65조 제2항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없는 현황 상 도로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8
서울지역 재개발 사업장 민원 봇물“국공유지 과중한 매입비용에 조합원 분담금만 치솟는다”
http://housingherald.com/news/view.html?smode=&skey=%B8%C5%C0%D4%BA%F1%BF%EB&x=0&y=0§ion=79&category=88&no=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