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lame duck)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뚝거리는 오리에 비유하여 쓰였습니다.
레임덕 용어의 유래는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이 말은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때,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임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기록들을 보면 1761년 영국의 소설가 호레이스 월폴(Horeace Walpole)이 호레이스 맨(Horeace Mann) 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등장했다고도 합니다.
레임덕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레임덕 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933년 10월 미국 헌법 제20조 수정조항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 해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정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취임일을 1월 20일로 앞당김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이 이완되는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즉,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죽은 오리’라는 뜻을 가진 데드 덕(Dead Duck)이 있습니다.
데드 덕은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하는데, 이 용어는 19세기에 유행한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속담에서 유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