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당공종중규약서(1970.11.5. 제정) 개정(안) >
1. 개정 내용
“제3조 본 종중은 동호 백당공의 유산을 보호 관리하고 분묘를 수호하며 제사를 봉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를 “제3조 본 종중은 의진 백당공의 ... 이하 동일 ...”로 개정
“제4조” 본 종중의 종중원 자격은 동호 백당공을 조상으로 모시는 자를 종중원으로 한다.“를 “제4조” 본 종중의 종중원 자격은 의진 백당공을 ... 이하 동일 ...“로 개정
가. 개정 사유
ㅇ 백당공을 의진 조부로 정리(수원백씨 문간공파 이재공계 서천파 중심 참조)
ㅇ 백당공종중 등록(1994.11.17.), 재산 10건에서 9건으로 변동
ㅇ 재산 9건 중 6건 -> 백당공종중
ㅇ 재산 9건 중 2건(장선리 산) -> 송암공종중(대표자 상돈, 2007.11.1.)
* 의진 후손 철수, 길수, 권수(선친) 공동소유 -> 송암공종중
ㅇ 재산 9건 중 1건(장선리 답)은 호진 후손과 의진 후손(길수, 권수) 공동소유
* 호진 후손(의종: 전 서울시 의원, 6대 부의장)
첨부 1. 백당공종중 규약서(1970.11.5.) 및 재산 목록 내역
2. 수원백씨 문간공파 이재공계 서천파 중심(도)
2. 부칙 신설 내용
(부칙 1호) 백당공종중 외 종중 수탁관리(재산, 분묘, 제사 등 백당공종중 규약서 준용)
가. 부칙 신설 사유
송암공종중 휴면상태, 사실상 백당공종중에서 관리
1) 임야 마서면 장선리 329-2, 329-4 소유자 송암공종중
* 2014년(송암공종중 대표 고 상돈) 이후 백당공종중에서 재산세 납부로 파악
2) 답 마서면 장선리 556-1 공유자(의종 후손 1인, 의진 후손 3인)
* 백당공종중에서 계속 관리해 오고 있음
나. 수탁관리 기한은 종중 활동 재개 시까지로 함
< 시제 참석 관련 >
ㅇ 매년 장선리 권수 조부모 산소에 가보면 주변 깔끔
* 장선리 답 관리인이 분묘 5기(사근 송암공 조부모 2기, 동호 조모 1기, 권수 조부모 분묘 2기) 함께 벌초하는 것으로 파악
ㅇ 올해부터 백당공종중 시제 때 권수 조부모도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반갑고 고마웠는데 하필이면 시제 참석이 여의치 못하고 종회참석이라도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동호 조모 분묘와 권수 조부모 분묘가 함께 있는데 아쉽네요.
ㅇ 인구 감소, 고령화, 후손들 대부분 도회지 거주 등을 고려 시 후손들을 나누는 것 보다 백당공종중을 중심으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