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및 행정 - 스쿨존[ school zone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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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25. 12:39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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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 school zone ]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원생 100인 이상),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일반적으로 300m 내이지만, 2011년부터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쿨존 [school zon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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