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 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 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 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 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있는지 여부(소극)]
아동인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 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 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9조 제3항).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 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2항). 한편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이러한 법 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 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 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 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 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하였으므로, 교사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 도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법령과 학칙이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든 경우에 걸 쳐 망라하여 규정할 수 없고, 고정된 규정만으로 다양한 실제의 상황에 적절 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 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구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는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 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 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 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 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을 체 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행사 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초등학교 학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 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 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 로,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 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 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법령에 따른 교육 행위와 학대행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