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살여탈권을 쥐게 되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명체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쥐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생살여탈권이란 봉건 사회에서 노예의 주인이 자기 노예는 생살여탈권이 부여된 사회였다. 자기가 부리던 노예는 자기가 죽을 때 순장하던 풍습이 바로 그렇다. 주인이 죽은 뒤에도 저승에서 이승처럼 부리고 지내려는 믿음의 잘못된 풍습이다. 같이 살아가는 중에도 필요에 따라 노예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망이 발전한 현대에 생살여탈권이 존재하는 이유도 없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 듯하다. 특히 사형제도가 사라지는 지금도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고 빙자나 자살 빙자의 사건이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세력이 갖고 노는 생살여탈권인지도 모른다.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도 있고 의혹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까운 예로 장준하 사망 사건을 법정 싸움으로 오래도록 다룬 역사가 법의 판결을 되새긴 일이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도 닥치는 대로 죽여야만 하는 일이 생긴다.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병균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일이다. 들쥐가 극성을 부려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면 들쥐의 생명을 농부는 생살여탈권을 가지게 된다. 계절 따라 전염병균을 옮기는 철새 때문에 닭이나 오리 사육장에 병균이 발생하면 생살여탈권이 가차 없이 진행한다. 병균에 감염되지 않은 성한 생명체도 몰죽음이 자행되는 일이다. 대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모질게 시행한다.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료 약도 개발되지 않은 때문인가 보다. 돼지의 아프리카 열성 전염병이 발병하면 살처분의 생살여탈권 사용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자연환경에서 제 세상이듯 살아가던 멧돼지마저 덤으로 수난을 겪은 일이다. 등산하면 자주 보이던 멧돼지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 멧돼지까지 멸종의 위기를 겪을까 하는 걱정이다.
모기나 벼룩을 잡아 없애야 하는 일처럼 기생충을 박멸해야 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생살여탈권을 가지는 행위다. 진드기가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매개충으로 박멸의 대상이다. 유행성출혈열의 예방을 위해서도 진드기 구제는 시급한 일이다. 기생동물뿐만 아니라 기생식물도 골라서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기다린다. 국가 산업의 재산인 금강송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칡넝쿨이나 담쟁이덩굴은 그냥 두면 소나무 숲을 덮어서 소나무를 모두 죽게 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덩굴식물 제거 작업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것도 일종의 생살여탈권이라 할 수 있다. 덩굴이 나무를 감아서 나무의 수체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식물도 있다. 콩밭에 생기는 새삼이라는 식물도 콩을 휘덮어 콩의 체액을 빨아먹고 나중에는 콩이 죽어버리는 일이 된다. 이런 새삼은 농부들이 제거하여 콩을 살려낸다. 이런 일도 생살여탈권을 가진 사람들이 애쓰는 작업이고 자세다. 이는 동식물 구분 없이 생존경쟁의 대비라 하겠다.
고기잡이에 현혹한 사람은 낚시로 시간만 나면 물고기 낚기에 정신이 팔린다. 낚시로 고기잡이가 부족하면 그물을 쳐서 대량의 물고기를 씨 말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 전기 충격까지 이용하면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는 작업 자체가 불법으로 생사여탈의 권리는 없다. 그러나 물고기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생살여탈권의 피해가 된다. 인간 사회에도 헛소문을 터뜨려서 여론의 방향을 나쁜 대로 열어 질서를 망치기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난리 친 일은 나중에 광우병이 없었던 일로 알게 되었다. 이런 헛소문이 생살여탈권을 쥐게 되면 세상은 망하는 꼴이다. 실체와 다른 헛소문을 만드는 일이 생살여탈권을 쥐기 위한 일이 되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역대 대통령이 해외에 재산 도피가 걱정된다고 미리 발설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조사하고 결과를 밝히면 될 일인데 마치 근거가 밝혀진 일처럼 액수까지 논함은 지나치다. 세월이 지나면 스위스가 비밀 계좌를 스스로 밝힐 날이 온다고 믿어진다. 왜냐하면 그로벌 경제 상황이 비밀 계좌를 밝히지 않고는 스위스가 세계 경제 상황에서 왕따당하는 일이 오기 때문이다.
대통령 고유의 통치 권리 가운데 사면권이 있다. 중죄를 범한 자를 살려서 사회의 도움이 되겠다고 확인되어 사면하도록 관행으로 만든 제도이다. 생살여탈권의 맨 상위 상황이 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적의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하는 일이다. 이런 사면권도 현직 대통령이 장래 자기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뜻이다. 대통령의 통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복잡한 통치력 상황에 완벽한 믿음은 곤란하다. 가장 가까운 예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더 계속해야 할 사법처리 진행을 멈추었다. 당시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다. 그때 끝까지 사법처리로 가족까지 법대로 했다면 지금에 와서는 크게 후회할 일일 것이다. MB가 자기도 구속된 상황에서 아마도 그때 멈춘 것을 잘한 일로 느낄 것이다. 이러니 대통령의 사면권은 멀리 내다보아 자기를 보호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생살여탈권이 자기에게 있을 때 선처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생긴다. ( 글 : 박용 202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