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를 위한 세계 최초 '수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with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를 위한 세계 최초 '수소법'이
21년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수소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지원합니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기분 조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21년 2월 5일 시행되었죠?
산업부 : 네 그렇죠, 이법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수소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수소 인력양성·기술개발·표준화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수소법에서는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전문기업의 육성,
수소연료공급 시설 설치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산업부 : 맞습니다!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댓글 다른국가에 수소법과 유사한 법령이 있을까요? 수소산업육성을 위해 특화시켜 입법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