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4)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계획◀
•추진배경 ’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5만원)과 하한액(’18년 54,216원) 역전이 예상되므로 상한액 인상 필요
•주요내용 ’18년 상한액 인상(5만원 → 6만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상한액 인상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10.20.) → 입법예고(∼11월, 40일) →
차관회의·국무회의(~12월) → 공포(~12월) → 시행(’18.1.1.~)
•시행일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