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네요. ^^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한-아세안 FT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은 FTA적용요건 5가지 (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상품요건, 원산지절차요건, 운송요건) 중 원산지상품요건과 관련있는 내용으로서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역내산이 되어야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FTA를 잘 모르는 국내의 수출입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즉,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이면 한국산이다.'이라는 개념과 FTA의 원산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FTA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한다. 수입물품이 MADE IN KOREA이고 그에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그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다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무분별하게 FTA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물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놓았다. 물론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협정별로 다르다는 점이 있지만 서로 독립적인 약속(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실제로는 HS CODE별로 협정상 정해져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에 따라 결정되며 그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나는 실무적 관점에 접근하여 완전생산기준을 공통기준으로 놓지 않고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누고자 한다.
각 기준은 디테일하게 분류하자면 여러가지로 또 나뉠수는 있지만 본 포스팅은 앞으로 설명할 각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목차를 잡아놓는다는 느낌으로 서술할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FTA는 해당 이 4가지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한-아세안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CTH OR RVC 40%)를 두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일부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4조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물품>
1. 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 (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 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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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AK FORM)를 보면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재방식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적는 란이다. 원산지판정시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표시(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선택)하면 된다.
자사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C인데 세번변경기준의 인쇄가 CTC로 표시되었다고 오류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CTC는 세번변경기준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CC, CTH, CTSH보다 상위개념이다.
각각의 CC, CTH, CTSH로 쓰이지 않고 AK FORM에는 그냥 CTC라고 표현이 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공정(가공공정)을 수행한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약어 SP(Specific Process)가 적히는 것이 아닌 'Specific Process' 자체가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CTC + Specific Processes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면으로 만든 티셔츠의 경우 제6109.10호에 분류된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1.을 적용하게 된다면 CTC + Specific Processes를 적는 것이다.
결국 원산지증명서에 정해져있는 작성방법대로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이다.
일반적인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인쇄된 화면을 그대로 신뢰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엑셀파일을 올리는 식으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발급신청자가 작성한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의해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아세안 FTA에서 적용되는 CTH OR RVC 40%의 규정에 의하여 CTH를 선택하는 경우 그냥 CTH라고 기재된다. 대부분 이러한 기재를 보게될 것이다.